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 2. 8. 22:34경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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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전략적으로 받아보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세 기회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세액공제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납부액의 12%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이 요건으로는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의 중요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설정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계약자로 지정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은?

    1.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인 설정: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설정하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본인을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설정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계약자로 지정: 소득이 없는 가족을 계약자로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인 남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남편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소득 활용: 배우자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략을 참고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툼하게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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